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5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관련 변경 내용(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은 휴일입니까?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아래 참조)에서 정한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일의 휴일 여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아래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위임하였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사항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상시 고용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헌절은 휴일인가요?

  •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로서 인정되며, 무급 또는 무급 역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전국단위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도 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각종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고 단순하게 표기해 놓고, 국경일만 휴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날들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6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휴업 휴업시 주휴일의 발생여부 (경영상 휴업시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휴업 회사사정으로 휴무,휴업했을시에도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연차휴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라며,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file
휴업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연차휴가 회사가 맘대로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휴직 회사가 개인질병,부상에 따른 병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아요
연차휴가 회계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보다 많은 경우
휴일 해외출장 중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연차휴가 해외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휴일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연차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연차휴가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연차휴가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가 되나요? (연차휴가의 반차사용)
연차휴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출근율)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 주휴일 관련)
휴직 출근율 계산시 개인 질병에 따른 개인휴직시 병가기간의 처리
휴직 최대 휴직기간의 범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병가기간)
연차휴가 징계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방법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계일 연차휴가 계산)
휴일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휴일 주중 결근자의 유급휴일(설날)과 주휴일(일요일)인 중복(휴일의 중복)
휴일 주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연차휴가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일 주2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휴업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연차휴가 작업량이 없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연차휴가 월중입사자의 1년미만 기간중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기타휴가 월중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율 관리하는 경우)
연차휴가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누가 부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법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양도하여 직원들간의 휴가나누기가 가능한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요? file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요?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차휴가 연차휴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연차휴가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타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
기타휴가 여름휴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기타휴가 애경사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휴가종료일은? file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기타휴가 생리휴가는 어떻게? (유급 → 무급으로)
기타휴가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연차휴가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연차휴가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기타휴가 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휴직 병가휴직중에도 유급휴일이 부여되는지요?
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 file
휴일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 file
연차휴가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기타휴가 무급휴무일(토요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휴업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휴직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연차휴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연차휴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여부
휴일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과 대체휴무 적용 여부
연차휴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file
기타휴가 경조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의 사용기한과 소멸)
휴직 개인질병으로 급히 입원했더라도,사후에 결근 또는 휴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휴일 개근하였지만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휴일 감시 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휴일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며칠 휴가사용으로 인정되나요?
휴일 1주 40시간을 일해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연차휴가 1년미만 근무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연차휴가 1년 미만 계약직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