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관련 변경 내용(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은 휴일입니까?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아래 참조)에서 정한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일의 휴일 여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아래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위임하였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사항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상시 고용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헌절은 휴일인가요?

  •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로서 인정되며, 무급 또는 무급 역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전국단위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도 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각종 공휴일은 휴일로 한다'고 단순하게 표기해 놓고, 국경일만 휴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종 날들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96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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