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아닌 회사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

  •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의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세요
  •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법 개정(2018.5)에 따라 1년차에 1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 즉,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 + ②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를 합산한 일수 입니다.

계산 예시

'17.7.1.에 입사한 노동자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법

  '17.8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18.1월 '18.2월 '18.3월 '18.4월 '18.5월 '18.6월 '18.7월
연간 연차
(제60조제1항)
          7.5일            
매월 연차
(제60조제2항)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누계 1일 2일 3일 4일 5일 13.5일           18.5일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시에는 당초 해당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종료한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한 경우라면,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사용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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