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기존에는

  •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부여되는데,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2018년 5월29일 시행)

개정 전 개정(2017.11월) 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개정 전과 동일)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개정 전과 동일)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⑥ (개정 전과 동일)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개정 전과 동일)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2. (개정 전과 동일)
<신 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부칙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법개정 핵심내용

  • 육아휴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개정법의 적용대상

  • 법 시행일(2018.5.29)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신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2018.5.29)  이후라면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이상 부여했다면?

  • 개정법에서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라고 했습니다. 
  •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토록했다면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처리 여부는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법 시행전에 육아휴직을 한 번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한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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