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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업(병가, 휴직 등)한 경우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3개월간의 총일수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개월간 평...
    상담소 | 2005-09-20 18:46 | 조회 수 61245 | 추천 수 1
  •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퇴직일의 정의) 토요일이나 공휴일 전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사직하면 그 퇴사일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일이 있어 주휴일이 퇴사일로 보여지고요. 또, 공휴일 전...
    상담소 | 2005-08-17 06:38 | 조회 수 193989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2014년 7월26일날 입사해서 2015년 7월31일이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
    상담소 | 2005-07-31 19:31 | 조회 수 3390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2001년 3월 당사의 등기임원 한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요. 당시 퇴직금 계산에 실수가 있어서 대략 1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
    상담소 | 2005-07-02 17:03 | 조회 수 39732
  •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입사 당시 62세이신 취사원을 뽑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년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으나 얼마전 감사를 받고 나 정년이 문...
    상담소 | 2005-06-14 21:53 | 조회 수 11118
  •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 정년규정 상회하는 나이에 신규입사자 포함)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고...
    상담소 | 2005-06-08 19:21 | 조회 수 16008
  •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명예퇴직 신청 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시직으로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사직의 조건에는 현 ...
    상담소 | 2005-05-25 10:05 | 조회 수 29336
  •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저는 7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5년은 월급제로, 2년은 연봉제로 근무했는데, 연봉제로 근무하는 2년 동안 동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
    상담소 | 2005-03-21 17:29 | 조회 수 19551
  •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저는 택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 2년정도 기간이 지나고 정년이 되면 잔여 1년은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
    상담소 | 2005-02-17 10:24 | 조회 수 14551
  •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유통업체에 2000년 입사해서 올해로 5년째 되어갑니다. 회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종업원수는 외부 파견자 포함해서 25명입니다. 2000년도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상담소 | 2005-02-05 16:13 | 조회 수 4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