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4.03.28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까?

저희 회사가 금번에 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휴업 실시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키로 하고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휴업 종료후 임금 지급기가 도래하여 임금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다소 혼선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주차(휴)수당 산정 여부? (A 사원은 1개월 중에서 휴업 14일, 근무 9일), (B사원은 휴업 4일, 근무 20일)
2. 주차 산입 혹은 불산입시 관계 근거는 무엇인지요?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A사원 같은 경우 주휴수당 2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답변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휴업의 경우, 최초의 휴업개시일) 이전 최종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휴업개시일 이후 발생한 임금(설령 주휴수당이라고 하더라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휴업개시일이 7.14인 경우, 4.14~7.13까지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휴업기간중 유급주휴일 발생 여부는 1주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와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주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의 근무를 하고 금요일 1일는 휴업한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곧이어 래하는 주휴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월,화,수,목)에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 1주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금)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대신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4. 1월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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