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쟁점)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조항중 휴일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 (휴일)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토요일 유급휴무일
  3. 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4. 근로자의 날
  5.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6. 어린이 날
  7. 석가탄신일, 성탄절
  8. 창사기념일
  9. 기타 회사가 임시로 정하는 휴일

전 항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질문입니다. 작년까지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줄 수 없으니 연차를 이용하여 다녀오라고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3일을 주었던걸 올해부터는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배인가요? 아님 합당한 것인가요?

답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부여를 하여 노사간에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향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일반적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휴가, 하계휴가와 관련된 몇가지 쟁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와 휴일이란? (의미와 차이점)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가'라 함은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사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과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날에 해당합니다.
즉, 휴일이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기타 기업 관행 등에 의거해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휴가는 ‘휴가의 사용’을 통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날을 의미합니다.

  • 근로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외한 날)
  • 휴일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등 법정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의휴일)
  • 휴가 =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

휴가의 사용이 소정근로일에 미치는 영향

하계휴가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지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하계휴가에 대해 특정화한 경우로, 예컨대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직원에 대해 동시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통해 하계휴가를 사용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3일'로 규정됐으나 구체적인 휴가부여 여부가 근로자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며 동시에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계휴가를 부여한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한 것으로 봐 유급주휴일이 발생됩니다.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란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부여하는 휴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산전후유급보호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등이 있으며, 약정휴가는 부여여부 · 부여조건 · 부여일수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결정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법정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여부(유급 또는 무급)나 방법에 대해 법에 규정돼 있으나, 약정휴가의 경우 미부여시 임금지급 등에 대해 약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약정휴가 미사용에 대해 별도의 수당지급 의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

약정휴가인 하계휴가의 부여일수 산정에 있어 해당 기간중에 있는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 부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통해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면, 하계휴가 부여일수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간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휴가’란 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를 면제시켜주는 것에 해당하는바, 연차휴가 기간 가운데 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합의로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기간중에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질 의]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서 최근 자동차 업종의 어려움 속에 조업이 감소하여 당사 근로자 중 담당 업무에 조업이 없어 근로자 합의에 의해 개인적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실시하려 합니다. 2008.12.2부터 2008.12.26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3일의 주휴일이 있고 3일의 토요일이 있으며, 1일의 공휴일(25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차 사용 일수에 3일의 토요일과 1일의 공휴일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당사는 주40시간 실시와 함께 토요일 유급 휴일이고 12.25일은 공휴일입니다.
  •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2부터 12.26까지 일괄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 휴일은 제외하고 연차 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12.17, 근로조건지도과-2127)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를 집단적,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 신청에 근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전직원에 대해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 하계휴가가 아닌 근로자별로 다른 일자에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개인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통해 신청을 받거나 연차휴가 신청서를 통해 근로자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사용대상일은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의 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일을 특정하고 있거나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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