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회계일 기준시 1년미만 기간 연차휴가는?

를 제가 회사에 2019년 3월 23일에 입사하여 2020년 9월이나 10월 말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20인이상이고, 주5일+무급1일(토요일)+유급주차(연봉제입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근처입니다.)

2019년3월23일 입사해서 그해 12월 말일자로 연차 정산이 들어가 8할을 2010년 12월 말에 지급예정입니다.

그런데 퇴사가 2020년 10월일 경우  2020년 10개월 분에 연차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년차기준이 입사일이 아닌,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답변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관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산정기준일(예:회계일,회계기준일, 1.1.)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서 정한 방법인 회사회계정산일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답변내용은 2019.7.16 시행 근로기준법(법률제16270호/1년미만자 매월 1일+1년 초과시 15일 연차휴가 부여, 모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근로기준법대로 하는 경우)

  1. 1년미만 기간(2019.3.23.~2020.1.22.)에 대해 : 2019.4,5,6,7,8,9,10,11,12월과 2020.1,2월(매월23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1년(2019.3.23.~2020.3.22.)에 대해 : 위 11일의 1년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2020.3.23.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위 기간중인 2020.10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020.3.23.~퇴직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즉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는 26일입니다.

회사 회계정산일(매년 1.1) 기준으로 하는 경우(=회사 취업규칙 기준대로 하는 경우)

  1. 1년미만 기간(2019.3.23.~2020.1.22.)에 대해 : 2019.4,5,6,7,8,9,10,11,12월과 2020.1,2월(매월23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1년(2019.3.23.~2019.12.31)에 대해 : 위 1년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2020.1.1.부터 1년간 1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위 기간중인 2020.10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1.7일 = 2019년 12.31.까지의 재직일수 284일 / 365일
  3. 2020.1.1.~퇴직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즉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는 22.7일입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귀하의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 내부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함에 따라 귀하가 퇴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최대 22.7일인 반면, 법정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6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3일분의 연차휴가 정산(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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