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8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어서 양도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일부 기업에서 '휴가 나누기' 등의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가족친화적 경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

연차휴가 양도나 반납은 불가능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게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타인양도와 회사반납이 용인된다면, 강행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다른 근로자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휴가나누기'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양도나 반납은 경우에 따라 가능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수령한 근로자A가 자유의사로 회사에 반납하고, 이렇게 모아진 재원을 회사가 관리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다른 근로자B의 무급휴직에 대해 회사가 특별히 유급으로 처우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휴가나누기는 비록 절차상으로 복잡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기왕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은 가능

이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기왕의 연차수당(예:사용기간이 2009.12.31.까지인 연차휴가의 미사용일수 5일에 대해 2010.1.1.에 5일분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은 근로자A의 사적인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므로, 근로자A의 자유의사로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차수당을 반납받은 회사가 이를 모아 하나의 재원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이미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다른 근로자B의 무급휴직(예: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B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B는 회사에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청원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받은 경우 사용하는 휴직)에 대해 무급처리하지 않고 유급처리하는데 사용한다면 별도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장래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납하는 방법은 불가능

아직 지급사유가 확정되지 않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청구권이 불확정적인 장래의 연차수당(예: 사용기간이 2010.12.31.까지인 연차휴가의 불확정적인 미사용일수에 대해 2011.1.1.에 불확정적인 액수의 연차수당으로 지급예정인 경우)은 근로자A의 자유의사가 있더라도 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노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래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해 삭감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원의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3.4.16 선고, 2002나20291)

  • "회사의 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장래의) 임금채권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한 것은 임금채권의 포기이며 이는 단독행위이므로 다시 돌려줄 필요없다. 직원들의 회사 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장래의 상여금을 자진반납키로 한다는 집단결의)을 부정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즉 장래의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임금 삭감의 경우처럼 개별근로자의 동의 또는 집단적 절차에 의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래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을 반납하는 것을 임금삭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그 지급방법과 지급의무가 강행성이 있으므로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차수당의 반납에 대해 상여금 반납과 관련한 위 법원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래의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휴가나누기를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행정해석 기준(2009.3. 노동부 근로기준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근기 68207-1666, 2000.05.31)

  • [질의] ○○조합은 '97년 경영악화로 월차 및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했으나 직원 모두가 자진 결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출근근무함.
    이에 따라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 경영혁신을 위해 '97년 월차수당은 전액, 연차수당은 90%를 지급하고, '98년에는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99년 연차수당중 70%를 지급함.
    이러한 중에 '98년 이후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현행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연·월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반납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의 반납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서상 연·월차유급휴가를 자진반납한다는 의미가 순수한 휴가반납을 의미하는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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