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7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2005년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2005년 10월에 병가를 16일 사용 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는 17일이고 월차는 21일 입니다. 취업 규칙에 병가는 30일간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월차에서 병가 사용한것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2005년 3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집안 사정으로 20일정도 쉬었습니다. 그때당시 발생된 사용 가능한 연차는 없었구요. 현재 지급하는 연차에서 그당시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개인적 질병,부상에 따른 병가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굳이 연월차휴가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병가에 대해 유급 또는 무급처리 기준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급휴가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무급휴가에 따른 급여손실 및 개근 미충족에 따른 연월차휴가 부여일수 제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라면 먼저 연월차휴가를 활용하고 부족한 병가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의 처리기준대로 병가(무급)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병가기간을 먼저 연월차휴가로 소진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판단 사항이므로 당해 근로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월차휴가는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미래의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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