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9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시 휴가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0.5일만 사용한 것으로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관계없이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1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토요일에 연차를 쓰는 직원이 많은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0.5일로 처리하면 한달에 두번 토요일을 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공식 행정해석을 소개하고 간단히 해설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그 원칙과 방법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실무처리과정에서 일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대처하실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 68207-2112, 시행일자 : 2000.7.4)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중략)...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日)'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근로기준법 제3조)에 불과하며, 법이 정한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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