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9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 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 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꼭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가를 쓰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 처리하여 사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해고시킬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가 받기 전 2주전에 교육으로 인하여 일주일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고대상자가 될수있는지요.

답변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강제 제도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사업주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사업주의 태도가 연차휴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잘못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아 결근처리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사용에 불과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대우를 한다면 당연히 위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즉, 시기변경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기변경권한에 불과하지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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