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08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처럼 1개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면 익월에 1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중간에 들어 온 사람은 그 다음달은 연차(월차)가 없고 그 다다음달부터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실 입사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31일에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상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의 노무관리,총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 개개인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노무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기산일(이른바 '회계기준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1일씩 부여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15일 입사자의 경우, 15일~다음월 14일)로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1년미만 기간 중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른바 '월중입사자'에 대해 입사일과 관계없이 입사한 월은 입사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10개월은 달력상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월중 입사자의 월차휴가 부여기준 (1963.4.17. 근기 1455.9-6515)

  • 월차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고,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이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함

1년미만의 연차휴가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만 해야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시에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입사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촘촘히 제도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도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이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종전에는 연차휴가(1년미만 기간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 부여시 '향후 계속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마지막 날 이후 계속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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