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0.02.01

2년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기존에는 15일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제3항)이었습니다.
  • 즉,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가능했습니다.
  • 예 : 입사 후 1년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15일 - 사용한 연차휴가 3일)

법 개정 후, 2년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 (2018년 5월29일 시행)

종전 개정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②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

법개정 핵심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월차)와 별도로 15일이 됨
  •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 (입사일, 회계일 통합 계산)


개정법의 적용대상 :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노동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됨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

예시1 (2017.5.1 입사자의 경우)

  • 2년차가 되는 2018.5.1.에는 제60조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종전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예시2 (2017.6.1 입사자의 경우)

  • 2년차가 되는 2018.6.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휴가 부여

사례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월차) 사용기간과 미사용시 수당 지급 시기는?

사용기간

  •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발생일

  • 1년 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는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회사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018.4.1.에 1일 휴가 발생 → 2019.3.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 했다면, 2019.4.1.(4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말에 미리 수당으로 지급해버리면?

  •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버리는 것은 제60조제7항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 사용순서는?

  •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개근한 달 각각 발생하여 누적된 휴가(월차) 중 일부를 어떤 시점에 사용한 경우 회사 또는 노동자가 특정 월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사용수당 지급 시 혼선 및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1년차 때 발생한 월차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기로 했다면?

  •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하여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월차)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2년차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 노사 간 합의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나고 미사용수당도 빠짐없이 지급되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예시) 1년차에 대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토록 합의한 경우(2018.7.1.입사자, 2년간 개근함을 전제로)→ 26일(1년차에 대한 휴가 11일 + 2년차에 대한 휴가 15일)을 2020.6.30.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은 ’2020.7.1.(7월 급여)에 일괄 지급함.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 법 제60조제2항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② 1년간 출근율 80%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한 것은 2012년 법개정시 80%미만 출근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법취지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2012년 법개정대로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며,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예시) ‘18.1.1. 입사하여 ‘18.1~5월까지는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2년차인 ’19년까지 총 10일의 휴가 발생함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 5일 + 1년차 출근율 80% 미만에 따라 1년차 개근월수만큼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 5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월차)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2021.12.16.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종 1년간의 연차휴가(15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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