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8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 미사용과 소멸, 그리고 연차수당의 발생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입사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의 소멸과 연차수당>

연차휴가의 사용, 퇴직, 촉진 등 휴가소멸일 수당발생 여부
입사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한 경우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 × 1일 통상임금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입사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 모두 사용한 날 연차수당 미발생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즉,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회사가 연차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1. 근로자가 1년미만 재직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보상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와
  2.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뿐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과 동시에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1.9.)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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