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5.1)

아파트관리실입니다. 24시간 경비원과 전기기사님이 계신데요. 근로자의날 휴일과 관계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4시간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휴일이 없잖아요 하루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만은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의날 제정법인가 의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24시간 감단직 근로자라고 해도 휴일로 간주하여 쉬어야한다고요. 만약 쉬지 못할경우 통상임금의 1일치의 150%로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일(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다르며,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유급으로 쉬게끔 하여야 합니다.

감단직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따라서 감단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입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감단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서에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11월부터는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통해 해석을 변경하여 '격일제 근무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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