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3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

회사에서 이번 설 연휴를 길게 주었습니다.(6~12일). 그런데 문제는 정식 휴일이 아닌 7, 11, 12일은 쉬게 해주는 대신에 20, 27, 3월 1일에(일요일 , 삼일절)에 대체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 27, 3월 1일에(일요일 , 삼일절)에 일한것은 평일에 쉰것을 대체해서 근무하는 것이니 특근 근무가 아닌 평일 근무를 한것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편의를 봐준것은 인정하지만 ,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답변

지정된 휴일(귀하의 경우 20,27일,3월1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평일(귀하의 경우 7,11,12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귀하의 경우 20,27일,3월1일)은 평일근무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여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를 회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근로자에게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준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정된 휴일(귀하의 경우 20,27,3월1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일의 사전대체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귀하처럼 마음한쪽에 무거움이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회사의 노무관리때문에 그러하다 판단합니다. 비록 법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내 노사문화가 아쉽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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