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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회시 답변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노동OK | 2006-03-17 10:21 | 조회 수 12553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질의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
    노동OK | 2006-03-14 17:28 | 조회 수 17126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029 | 추천 수 1
  •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연봉제도와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연초에 회사와 1년간 연봉총액을 결정하고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회사측에 이에상응하는 대가을 요구하자 회사는 연봉총액에 연장...
    | 2000-12-23 09:02 | 조회 수 52843
  •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연봉제와 연월차휴가제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1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도...
    | 2000-12-23 09:00 | 조회 수 22867
  •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과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을 정해 놓고,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싶어도 이미 수당...
    | 2000-12-23 09:01 | 조회 수 44829 | 추천 수 1
  •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나? 저희 회사는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과장급이상 책임사원-조합원자격없음)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연봉제 적용 직원과 연봉제 비적용 직원간에`...
    | 2000-12-23 09:01 | 조회 수 12592
  •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연봉제계약서 상에 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
    | 2000-12-23 09:01 | 조회 수 15815
  • 육아휴직 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복직/인사발령/승진승급/연차휴가)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출산을 하여 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후 회사가 정기호봉승급일에 승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기...
    | 2002-09-19 07:16 | 조회 수 37060
  •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생리휴가일에 근무하지 않았다하여 월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한지요? 답 변 생리휴가제도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처리하여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 2002-09-20 13:40 | 조회 수 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