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3

부당해고 등의 벌칙조항 삭제 및 이행강제금 도입

개정배경

  •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과정에서 경영계에서 정당한 해고에 대해서까지 제약할 소지가 있고 처벌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제도를 통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부당해고시의 처벌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사용자가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부당해고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① 부당해고 벌칙 삭제
② 벌칙 삭제 대신 이행강제금 도입

개정내용

1. 부당해고(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 (제110조)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벌칙 및 이행강제금 도입 (아래 참조)
  • 제30조 제2항에 의한 산전,산후 해고금지 규정은 궁박한 처지로부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처벌조항 존치

2 이행강제금 신설 (제33조의6)

  •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 노동위원회
  • 부과금액 및 회수
    • 3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반환절차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행위의 종류 :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 위반정도 : 사업주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액
    • 반환절차 :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
    • 국세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 징수

3. 처벌 조항 신설(제113조의2, 제113조의3)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갖도록 함.
  • 고발권한을 노동위원회에서만 갖도록 하는 것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4. 이행강제금과 처벌의 관계

  •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과 이행강제금의 동시 부과가 가능하나, 향후 제도 운영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요 FAQ

Q. 부당해고에 대한 형벌조항을 삭제하면 부당해고가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자체에 대해 법률상으로는 무거운 벌칙(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검찰 등 사법당국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었고,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오히려 그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었습니다. 일례로 2005년도의 경우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94%가 벌금 100만원이하에 머물렀고 이 때문에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Q.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

  •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우선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관계를 신속히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로서, 이후에 해고 등이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징수한 금품을 환급하므로 확정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하여 벌칙을 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치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이중처벌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 얼마가 부과되는가?

  • 이행강제금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1회에 3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까지, 2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1회 3천만원 이내)은 대기업에게는 부담이 적은 반면, 중소·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차후 시행령으로 별도의 부과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차후 마련될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1.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2. 위반행위의 정도(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해고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정도)
    3.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

개정된 법률내용

근로기준법 제33조의6【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의2【벌칙】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3조의3【고발】

① 제113조의2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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