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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노동OK | 2001-09-05 16:36 | 조회 수 38878
  •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회사:엘피지충전소 직원:9명 회사시작:2006년 4월 21일 회사 소재지: 서울 회사끝퇴사: 2009년 7월 31일 연봉제 관련: 1년에 1290000원 3년동안 고용보험 또박또박 내구잇습니다 퇴직금받구 월급도 받았는데 실여급여...
    excmsal | 2009-08-01 16:28 | 조회 수 5183
  •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실업급여에 관해서.. 입사일자 : 2004년 7월 퇴사일자 : 2009년 9월예정 회사근무지 : 평택 (회사내근처 버스및 전철이 걸쳐 다니지 않아..전철 및 버스에서 내려 택시타고 1만원정도 소요됨) 회사근무시간 : 오전8시...
    evemama | 2009-07-30 14:35 | 조회 수 3715
  •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제가 2006년 3월 11일 부터 2008년 11월 31일 까지 한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직원은 13명정도 이구요.일반 개인병원. 청주에 있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했는데 한달정도 쉬어야한다니깐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
    jiyun9685 | 2009-07-29 17:53 | 조회 수 5464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막중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제...
    상담소 | 2009-04-09 16:23 | 조회 수 11719
  •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 65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신규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
    상담소 | 2008-12-19 10:42 | 조회 수 61065
  •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회...
    국민일보 | 2008-12-01 07:41 | 조회 수 10083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퇴직...
    상담소 | 2008-05-04 17:47 | 조회 수 6162
  •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담당자별로 입증...
    상담소 | 2008-03-28 11:10 | 조회 수 5023
  •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하향 및 모욕, 폭언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이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임금 ...
    상담소 | 2007-08-14 10:04 | 조회 수 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