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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지난달 회사 사정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악화되어 극소수의 인원만 남기고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즉 권고사직을 시키려 합니다....
    | 2002-07-13 17:58 | 조회 수 44718
  •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양육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이나 출산은 회사가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기를 친정에 맡기며 근 9개월간 지내게 되었는데, 친정부모님이 노환으로 아기의 보육이 어렵게 ...
    | 2002-06-19 16:38 | 조회 수 40012
  •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계약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를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 2002-01-23 14:31 | 조회 수 97523
  •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는?
    몇일간 무단결근이 있어 사업주가 잘못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라'고 하여 즉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는? 답변 사업주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해고 또는 사직권고의 의사없이 '그만 두어라'고 말...
    | 2001-09-12 19:12 | 조회 수 72635 | 추천 수 1
  •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시, 장시간근로의 판단기준은? 잦은 연장근로 등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당초는 이런 업무인지 몰랐으나, 하루이틀 버틴다는 것이 어언 2년을 넘었어요. 이제는 더이상 힘들것 같아 퇴직하고 재...
    | 2001-09-12 19:47 | 조회 수 53307
  •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몸이 아파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
    | 2001-09-07 17:04 | 조회 수 158904
  •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해도, 실제적인 퇴직사유가 회사 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
    | 2001-09-07 17:05 | 조회 수 124021
  •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했다면? 답변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
    | 2001-09-07 19:16 | 조회 수 107947
  •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리해고 당한다면? 답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와는 무관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전 12개월중 18...
    | 2001-09-07 19:18 | 조회 수 29248
  •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억울하게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일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수용할 수 없어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실...
    | 2001-09-07 19:21 | 조회 수 2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