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2개월전에 회사에서 전사원에게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내공고를 붙인바 있고, 오늘 갑자가 회사에서 5명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자, 회사에서는 '지난 2개월전에 이미 공고를 통해 예고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답변

  • 해고는 근로계약의 해지행위이고 이는 노사간에 각각 중요한 일인 만큼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해고나 해고예고가 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또는 해고는 구두상의 방법이건 서면을 통한 방법이건 형식에 구애되지 않습니다만, 그 의사표시만큼은 명확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힘들구 어렵다'고만 말하거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다'고 공지,선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해지의 정확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의 노무제공,수령을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해지에 있어도 계약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해고는 달력상의 날짜로 명시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 해고예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의하여 예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드시 달력상의 날짜로 정한 해고일을 명시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함 (노동부 행정해석 : 법무 811-14939, 1979.6.22)

사규의 면직규정만으로는 해고예고가 성립되지 않고, 개벌적으로 직접 예고하여야 

  • 어느 시점에서 직권면직이 되는 것인지 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고, 임용권자의 개별적인 면직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사전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다는 회사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면직조치시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2238, 2001. 7.11)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 위반 사례.사업주가 가게 적자가 많아지자 폐업을 결정한 후, 직우너들에게는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하며 해고한 경우,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폐업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도산, 중요건물이나 설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혜고예고의 예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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