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경영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복무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 혹은 공동의 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경고, 감봉,출근정지,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란, 여러가지 징계 중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징계벌적 해고를 말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그렇다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는 근로자의 직장상실의 효과를 가져오므로,근로자의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써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1)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표 사례

2)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자세히 보기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징계사실 통보, 징계사유에 관한 경위서 제출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등 )를 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해고로써 무효입니다.


관련 법원 판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

  •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에 의하여서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취업규칙상의 그러한 규정은 한정열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다. (1992. 6. 17 대법원91가합2727)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로 명시된 해고는 모두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징계해고사유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는 일응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0.12. 7 대법원 90다카23912 )

징계해고 후 재심에서 다른 해고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경우

  • 직위해제 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1993.11.23 대법 92다34933)
  •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1992. 6. 9 대법원 91다11537)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기준)

  • 직무상 의무 위반이 비위행위에 해당해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무효다 (2002.03.19, 서울행법 2001구44679 )
  •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익숙하지 못한 새 직장에서 안정을 찾아 정착하기까지 다소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인다거나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하여 몇 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1991.11.26 대법원 90다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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