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자주 한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질문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얼마전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습적인 지각인데, 제가 회사까지의 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지라 지각을 자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출퇴근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귀하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정상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상으로 부득이하게 결근하게 되어 승인까지 받았지만, 해고되었습니다.

질문

친구들을 만나 소주를 한잔하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10일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입원즉시 사장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결근에 대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후 출근을 하니, 사장이 저에게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7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근할 때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규정을 근거로 저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 부득이하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에게 구두상 통보하고 승낙을 받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금이라도 곧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서와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귀하의 결근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원 판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5.1.24,93다29662)

사전 결근승낙을 받았더라도 사후 결근계를 제출치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정한 사규는 효력이 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1990,4,27 대법원 89다카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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