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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저는 군경력 2년, 다른사업장, 경력3년2개월, 현직장에서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연가일수 책정시에는 입사일 ...
상담소 | 2003-07-10 11:08 | 조회 수 14296 | 추천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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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주중(예를들어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 판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 근로...
상담소 | 2003-06-09 16:17 | 조회 수 30995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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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연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
상담소 | 2003-03-27 18:09 | 조회 수 39867 | 추천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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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시 휴가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0.5일만 사용한 것으로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관계없이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1...
상담소 | 2003-03-10 10:30 | 조회 수 22895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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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 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 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
상담소 | 2003-02-03 12:16 | 조회 수 2007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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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 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11개가 있는데, 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 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
| 2003-01-22 17:37 | 조회 수 4338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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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 2003-01-13 11:01 | 조회 수 17337 | 추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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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9*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배...
상담소 | 2002-12-23 17:54 | 조회 수 3322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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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차휴가의 상한선)
- 연차수당의 상한은 최고 25일로 제한되나요? 연말이 다가와서 근로자에게 미사용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회사에는 20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연차휴가는 최고 25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되...
상담소 | 2002-11-27 17:57 | 조회 수 2966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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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 연차휴가를 전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강제한다면? 우리 회사는 연차를 반드시 올해 안에 소진하도록 합니다. 기산일은 1/1~12/31일 이어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갯수와 상관없이 일괄 10개의 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
상담소 | 2002-11-26 18:48 | 조회 수 25366 | 추천 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