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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상세 내용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3. ...
상담소 | 2017-06-23 17:09 | 조회 수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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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다 사건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
상담소 | 2017-05-17 13:38 | 조회 수 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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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사건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상담소 | 2017-03-28 13:45 | 조회 수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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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름 : AAA 2. 생년월일 : 1956.02.13 (현재 기준 만 60세) 3. 입사일자 : 2010.08.14 4. 직무 : 회사 경비원 (별정직) 위의 ...
꽃돌이 | 2016-09-23 08:40 | 조회 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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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07년 입사해서 2011년 정년퇴직 후 바로 계약직으로해서 2016년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후 재계약 하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2011년에 퇴직금,연차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2011년~2016년 5년치 퇴직금 계산...
미성 | 2016-09-06 16:19 | 조회 수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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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푸푸푸 | 2016-06-08 14:36 | 조회 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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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 몇 달 후면 정년퇴직인 50대 남성 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이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
50대 | 2015-02-09 20:34 | 조회 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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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 2014년 12월31일부로 아는 선배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 처럼) 2014년 기업 실적 발표를 2015년 1월에 합니다. 성과 배분 또한, 2015년 1월에 지급되겠지요! 하지만,...
lyk7434 | 2015-02-04 16:42 | 조회 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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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 호적나이 정정 후 회사에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 변경 불가하여 정년연장이 되지않는다함 몇 차례 변경요청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 및 정년연장변경이 안된다하여 제가 이 상태에서 도움을 ...
짠짠6686 | 2014-09-30 21:12 | 조회 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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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정년이 된 직원에게도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미성 | 2014-06-30 10:10 | 조회 수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