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추가이유서 (사례)

사례개요 

  •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업소장 책상위에 놓여있던 게시판에 게시된 담화문과 영업소관할 사원 50여명중 1명이 동의서명한 서명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2001.5.5에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하였고,
  • 백정○씨는 2001.5.16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7에 기각결정되었지만,
  • 2001.8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2001.11에 구제결정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불복하여 2001.12에 행정법원에 구제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02.6 행정법원은 회사의 해고는 부당하다 판결하였지만,
  • 회사는 재차 2002.7에 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추가이유서

사건번호

2001부해○○○

신청인      백 정○

피신청인 (주) ○○여객 (대표 : 문 ○○ )

 

상기 사건 신청인 백정○은 피신청인측의 답변서(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본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직원으로서의 애사심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 피신청인은 답변서(1)을 통해 신청인은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직원으로서의 애사심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 이는 신청인이 애사심이 전혀 없다는 어떠한 증거 제시없이 단지 이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일반형법상의 책임과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 피신청인은 답변서(1)을 통해 회사내 징계책임과 일반형법상의 책임을 비교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회사내 징계책임에 대해서는 일반형법과 달리 '기업내 질서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주장하고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기업내의 징계책임은 '기업내 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합니다.
  • 그러나 신청인이 구제신청서를 통해 주장하였던 것은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징계를 당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행위에 비해 피신청인이 내린 해고조치는 그 징계양정의 구분에 있어 과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이 연이어 회사측의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던 것이며(신청인의 명의의 '재심신청서' 및 노동조합 명의의 '탄원서' 참조), 신청인인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자체가 모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신청인의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 듯이 이를 강조하는 것은 본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3. '징계규정 제6조 11항과 제13항 및 형법 제366조와의 비교'에 대해

  • 피신청인은 형법 제366조를 인용하며 마치 신청인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른 듯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이번 사건의 논점이 신청인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 저촉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징계규정 제6조 11항과 13항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해고까지 할 사안이냐, 아니면 경징계에 그침이 마땅하냐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재심을 개최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에 대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양정에 변경사유가 없다하여 재심을 기각한 것이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도 반증된다 하겠습니다.
  • 이유 1)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 3항 단서에서는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반증이 없으며,
  • 오히려 피신청인이 답변서(1)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1.4.18자 회사가 노조에 통지한 <종사원 선처요청 타원서에 대한 회시>의 공문에서 "(노조가) 요청하신 대로 처리하여 드리지 못함"이라고 밝힘으로써 노조측의 동의없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하였음을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추가 증빙 별첨 1 - 피신청인측이 노조에 발송한 공문 <종사원 선처요청 탄원서에 대한 회신>)
  • 이유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고조치에 대해 상기와 같이 단체협약 제40조 3항에 따른 노조동의를 얻지 못함은 물론, ▶ 2001.4.6 피신청인이 제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을 통보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라 하였고,
  • 피신청인이 답변서(1)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드러나듯이 말미의 부언을 통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시는 …(중략)… 일주일 이내에 재심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고 하였음에도, (추가 증빙 별첨 2 -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 정작 신청인이 4월 13일 재심을 신청하자 이를 일방적으로 기각처리 한 것은 노사간에 지켜져야할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5. 결 론

  • 신청인은 누차에 걸쳐 밝혀왔듯이 신청인의 당초행동을 정당화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 회사측에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해고처분만은 말아달라는 선처를 호소한바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단체협약의 절차 등을 위반하며 신청인에 대해 해고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신청인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부디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진술하겠습니다.

별첨

  1. 추가 증빙 별첨 1 - 피신청인측이 노조에 발송한 공문
  2. <종사원 선처요청 탄원서에 대한 회신>
  3. 추가 증빙 별첨 2 -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징계위원회 회의록

2001년 6월 25일

위 신청인 백 정 ○ ( 날 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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