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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 중복시 ...
    상담소 | 2009-06-13 13:21 | 조회 수 5194
  •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개별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사업장내에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최초 ...
    상담소 | 2009-04-06 11:52 | 조회 수 3267
  •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5.1) 두가지 뿐입니다. 그외의 공휴일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출근의 의무가 있는 통상근무일로...
    상담소 | 2008-02-27 16:04 | 조회 수 2494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
    상담소 | 2007-03-12 16:31 | 조회 수 8480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나 근로자가 맡은 업무직종 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
    상담소 | 2004-10-20 13:36 | 조회 수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