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진정서 (예시)

사례개요

  •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로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전사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업소장 책상위에 놓여있던 게시판에 게시된 담화문과 영업소관할 사원 50여명중 1명이 동의서명한 서명지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는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하였고, 백정○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앞서 관할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1.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하고  2.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진정인

백정○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

전화 : 010-○○○-○○○○

피진정인

(주) ○○여객 (대표 : 문○○ )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   (전화 : 032-○○○-○○○○)

진정요지

  • 부당해고의 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단체협약 위반의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

진정내용

1. 사건 경위

  • 1995.11.24에 입사하여 현재 노조 대의원으로 있으며,
  • 2001.3.23 회사측은 대표이사 문○○의 명의로 운전기사들이 임금삭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고문('부탁의 말씀'제하)을 부착함
  • 2001.3.23 16시 50분경 진정인이 이 공고문을 보고 격분하였으나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은 손대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훼손하였는바,
  • 2001.3.29에 회사측은 4.4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 2001.4.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진사직 유예기간(2001.4.6~5.5)을 설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2001.5.6으로 해고한다는 사실상의 해고조치를 결정하였으며,
  • 2001.4.13 진정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 2001.4.16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재심을 기각처리하여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2. 진정내용

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진정인은 노조대의원으로써 회사와 노조가 2001년도 임금교섭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노조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공고문을 부착하였기에 이에 격분한 것은 사실이나,
  •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부착된 정식 공고문('부탁의 말씀' 제하)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소사영업소장 책상위에 있는 단순 유인물을 훼손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만약 본인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적으로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한 것이라면 어떠한 징계조치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이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죽음이나 다름없는 해고조치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불일치한 징계권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는바,
  • 단체협약 제40조 제3항에서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 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해고결정시 어떠한 형태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진정인은 동법 제92조에 따라 처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조사하시어 의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의 효력이 발휘되는 5.5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귀 지청에서 피진정인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단체협약위반)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마땅한 시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이렇게 진정합니다.

첨부서류

  1. 징계결정 통보서
  2. 단체협약 관련조항
  3.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

2001.4. .

위 진정인 백정○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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