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이란?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해고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7.29, 94 다4295)
  • 그리고 근로자가 승소하여 복직후라도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해당근로자를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해고후 원직복직은 "동일업무 동일부서로의 복귀"만을 의미입니까?

질문

저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해고되기전 본인이 담당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변경하여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복직명령이 정당한지, 제가 회사에 대하여 예전과 동일한 부서와 업무로 발령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보통 그 명령서에 1) 신청인(근로자)을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회사는 신청인(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주문내용이 명시되는데, 이 경우 `원직복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경우 `원직복직'이란 근로자가 해고당하기전에 담당하였던 그대로의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반드시 해고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전과 동일한 부서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 후 복직시까지 (회사가 자체판단으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된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6다47074, 9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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