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해고수당 진정서 (예시)

사례개요

  • 식품품납품 영업사원인 홍길동 씨는 사장이 거래업체 납품이 2시간 지연되었다고 즉시해고되었고, 홍길동 씨는 회사로의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는 없고 다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곧바로 해고한 것에 대해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진정인

홍길동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

전화 : 010-○○○-○○○○

피진정인

○○○ (○○식품 대 )

경기도 부천시 소사 ○○○○   (전화 : 032-○○○-○○○○)

진정요지

  • 해고수당의 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 지위

  • 진정인은 2000.4.22에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2000.7.31에 해고당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김치)을 제조,납품하는 ○○식품의 대표입니다.

2. 진정내용

1) 피진정인측의 부당해고의경위

진정인은 2000.7.31.오전 서울 상계동에서 역삼동 강남분식으로 식품(김치)을 배달하러 가던 중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많아배달이 지연될 것 같이 회사로 연락하여 "도로가 막혀 배달이 약간 늦어질 것 같으니, 강남분식 측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해달라"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남분식측에 식품의 배달이 평소와 달리 2시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7.31에 식품배달을 완료하고 회사로돌아왔으나. 2시 30분경 피진정인은 무조건적으로 "차 열쇠와 호출기를 내놓고 당장 그만두라"로 일방적으로 해고 해버렸습니다.

진정인은배달이 지연되었던 상황이 도로가 막혀 자연 배달이 지연되었으며, 이는 진정인의 의지와 무관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무조건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2) 해고수당의 청구

이렇듯 진정인의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배달의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으나 일방적으로 해고통지하는 것은 임금생활자인 진정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사유의 정당성조차도 부정되는 부당해고입니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조치이후 피진정인과 진정인간의 신의가 상실된 관계로 진정인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피진정인이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인은 월 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음으로 피진정인은 최소한 이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2000.6월 급여명세서 사본

0000 .8 .

위 진정인 홍길동 (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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