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1

단체교섭 거부

단체교섭 거부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호)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아닌 경우
    • 교섭담당자가 단체협약 체결의 자격이 없는 노조이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교섭담당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등
  2.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경우
    • 교섭요구사항이 정치적 요구가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의 퇴진 등)
  3. 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방법.및 절차 등 법령.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근로자가 단체교섭에 입회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심야에까지 교섭할것을 요구할 경우
    • 사용자의 사택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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