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4.10

지배·개입, 경비원조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지배·개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당노동행위가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 행사 자체를 직접 방해·침해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배·개입의 경우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3권의 행사를 침해하는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개입의 주체

  • 사업주 자신
  • 회사임원, 지배인, 지점장, 공장장 및 영업소장 등 상급 감독자나 부·과장 등 상급관리직 직원(사업주의 명확한 위임이 없더라도 인정됨)
  • 계장, 주임 및 반장 등의 하급 관리자의 행위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됨)
  • 기타의 제3자의 사용자와의 명확한 위임이나 수권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행위

지배·개입의 대상

1.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노동조합의 조직이라 함은 조직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향하는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노동조합의 운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내부적운영 뿐 아니라 단체교섭, 쟁의행위 및 고충처리 등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선전·계몽 및 교육 등의 임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의 유지·존속 및 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지배란 사용자가 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여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개입이란 지배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조합의 조직·운영에 영향력을 주는 경우

2. 운영비의 지원행위

  •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운영비 원조를 지배·개입의 특수한 형태로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

지배·개입의 방법

1. 조합조직에 관한 지배·개입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가입을 비난한다든가 노조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
  • 폭행으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사용자 임의로 조합해산의 신고를 한 경우
  • 노동조합의 해산을 종용하는 경우
  • 특정 노조로부터의 탈퇴 혹은 다른 노조 또는 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권유·설득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를 만들어 조합원을 동업체에 유인·흡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해산하게 하는 경우
  • 비조합원의 조직 등 노동조합의 대항단체를 결성·비호하는 경우
  • 노동설립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위장폐업한 경우 등

2. 조합운영에 관한 지배·개입

  •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반대파간의 화해를 주선하고 현 조합장과 협의하여 노조집행부 임원을 권고사퇴시킨 행위
  • 조합대회에의 출석을 방해 또는 감시하는 행위
  • 조합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상의 곤란함을 주기 위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내리는 행위
  • 조합간부를 매수하는 행위
  • 반조합적 내용의 강연 또는 강좌의 실시
  • 이전부터 공제하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노동조합 해산 및 조합장 재선거 유도발언을 한 행위
  • 비근무시간인 작업시간전의 노조홍보교육을 방해하는 행위
  •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노동조합 간부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 등이 있다.

3. 운영비의 지원 등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민사법에 있어서와 달리 이미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 자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면 어용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의 약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 또는 손해가 근로자에게 발생하였는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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