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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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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
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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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동의하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익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했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익년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연도 다음해 언제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익년도 마지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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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재요양기간은 해당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일 이전 3개월 중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근로제공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정상근로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의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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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이전 미정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나, 퇴직연금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퇴사
시점에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 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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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
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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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
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
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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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
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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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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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한다면
퇴사
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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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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