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인사규정

인사규정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사관리의 기본이념】

인사관리는 사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사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2. 배치:사원에게 일정한 근무부서를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직:사원을 그 자격,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이동:사원을 소속부서에서 타 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제5조【직군의 구분】

사원의 직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관리직:직제상의 부문업무 또는 전반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군
  2. 대리직:직제상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급 직군을 말한다.
  3. 전문직:정규대 졸업 학력 및 이에 상응하는 근속경력에 해당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4. 사무직: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 이상자로서 근속경력이 전문직군에 미달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5. 기능직:생산부문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군을 말한다.
  6. 생산직:생산부문 또는 기타 부문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군을 말한다.
  7. 판매직: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직군을 말한다.
  8. 기타:회사는 특성에 따라 기타 직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령장】

사원의 인사에 대한 발령은 사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봉, 전환배치, 상벌 등의 발령은 사내고지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직위, 호봉】

각 직군별 직위 및 호봉은 아래표에 따른다.

직군 직위 호봉체계 초호봉
관리직 부장
부장대우
차장
과장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34호봉

40호봉
46호봉
대리직 대리 1호봉-50호봉 50호봉
전문직 사원 1호봉-50호봉 38호봉
사무직 사원(남)
사원(여)
1호봉-52호봉
1호봉-52호봉
50호봉
50호봉
기능직 사원(기술중기)
사원(기술제작)
사원(기술운젼)
1호봉-60호봉
1호봉-60호봉
1호봉-62봉
경력 및 기능수준에 따라 호봉부여

제2장 채 용

제8조【사원충원계획】

사원충원계획은 연간 예상결원과 다음 연도 증원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원칙】

사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 중에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도 있다.

제10조【채용자격】

사원의 채용자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학력 성적 병역 나이 건강
고졸 졸업 및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만 20세 이하(군필자 만 23세 이하)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전문대졸 졸업 및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필 또는 면제 만 26세 이하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대졸 졸업 및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필 또는 면제 만 28세 이하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제11조【채용제한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전직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사상이 불온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
  8. 신원이 불확실한 자
  9.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당사 소정양식)
  3. 경력기술서(당사 소정양식, 경력사원에 한함)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②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명함판 5, 반명함판 5, 증명사진 2)
  2. 호적등본 2부
  3. 주민등록등본 2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신원증명서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근로계약서 2부(당사 소정양식)
  8. 취업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미성년자에 한함)
  9. 서약서 1부(당사 소정양식)
  10. 신원보증에 관한 서류:별도 신원보증규정에 의하여 처리
  11. 경력증명서(경력사원에 한함) 1부
  12.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기술자격증 원본, 의료보험 가입서류, 예비군관련서류, 급여통장 사본 등)

제14조【수습기간】

① 사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는 ○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한 경력사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5조【채용사원의 대우】

① 신규채용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신규채용사원 호봉부여표에 의한다.

입사구분 해당직군 호봉부여
대졸신입(남) 전문직 전문직34호봉
전문졸신입(남)
전문졸신입(여)
사무직(남)
사무직(여)
사무직(남)46호봉
사무직(여)46호봉
고졸신입(남)
고졸신입(여)
사무직(남)
사무직(여)
사무직(남)50호봉
사무직(여)50호봉
  • 1. 대졸신입(여)은 별도의 내부 호봉부여 기준에 의한다.
  • 2. 사무직(남) 40호봉 도래자는 승봉과 동시에 전문직 38호봉으로 직군 및 호봉을 자동 조정한다.(고졸-대졸간 5년 근속차이 기준에 의거)

② 수습기간중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70%만을 부여한다.
③ 경력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경력인정기준표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다.

경력 인정률
관계회사경력 공채자 100%(비공채자 월 급여기준)
동종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80%이하
유사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60%이하
기타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50%이하
  •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는 상기 경력인정기준표에 준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직

제16조【보직의 원칙】

사원의 보직은 해당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회사의 안정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보직의 정원】

사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하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보직기간】

① 사원의 동일부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승진으로 인하여 상위 직위에 보직될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해체로 인하여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제19조【순환보직】

관리직, 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의 직군에 대하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조직의 목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를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는 경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무보직】

① 사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사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2.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3.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사장이 명한 경우
  4. 기타 당해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전직】

수행직무의 내용상 직군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은 직군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직군변경 후 대우는 근속년수 및 연봉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제22조【겸직】

① 회사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는 겸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겸직은 동일부서 내의 차상위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별정직】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사기준은 사장이 정한다.

제24조【계약사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사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25조【승진구분】

승진은 현직군 또는 직위에서 차상위직군 또는 직위로 승진하는 승직과 동일직군(직위)내의 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승봉으로 구분한다.

제26조【승진원칙】

① 사원의 승진은 별도로 정한 승진지침에 의해 소정의 직위근속경력에 달한 자 중에서 인사고과 및 소정 평가항목에 의해 공정히 실시한다.
② 직위근속경력이라 함은 해당직위에 보임된 날로부터의 경과년수를 말하며, 연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사장의 결정으로 승직년한기준에 미달한 자도 승진대상자로 할 수 있다.

직위 승직년한
부장 현직위가 부장대우인 자
부장대우 차장에서 ○년
차장 과장에서 ○년
과장 대리에서 ○년
대리 전문직(38호봉)에서 ○년

③ 상기 제1항의 소정의 평가항목 중 업무지식에 대해서는 전형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승진 후의 호봉】

① 승진으로 인한 직군(직위) 변동시 호봉 부여는 차상위 직군(직위)의 초호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계호봉 초과 후 승직시는 기준호봉을 부여한다.
② 승봉은 1회에 2개 호봉씩 증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호봉에 근속한 지 만 1년이 되는 월의 ○일에 실시한다. 단, 승직시는 승직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승봉은 해당직군의 1호봉에서 정지한다.

제28조【승진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능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4. 업무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5장 휴직 복직

제29조【휴직사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청원을 허가 할 수 있다.

  1. 업무외 상병, 재해 및 기타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결근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자
  2. 난치 또는 전염성의 질병으로 판명된 자
  3.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는 자
  4. 회사의 형편상 불가피한 자
  5. 기타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사장이 결정한다. 단 제29조 제3호에 의한 휴직은 병역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며, 제29조 제5호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휴직기간을 정한다.

제31조【휴직청원】

① 사원이 휴직을 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 소정기안용지에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휴직사유(증명서류 첨부), 휴직기간 등을 기록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
② 총무부는 제1항의 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2조【휴직의 효과】

① 휴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인 자는 승직 및 승봉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중이라도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당연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한다.

제35조【휴직자의 면직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면직된다.

  1. 휴직기간 만료 후 ○일 이내 복직청원을 하지 아니한 자
  2. 복직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3.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지 아니한 자
  4. 휴직기간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36조【복 직】

① 휴직자가 복직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일 이내에 휴직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받은 총무부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복직을 명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이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면직

제37조【면직의 종류】

사원의 면직은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해임, 회사의 형편에 의한 면직 등으로 구분한다.

제38조【의원면직】

① 의원면직은 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면직사유, 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와 회사소정의 퇴직자 면담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
③ 총무부는 제2호의 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9조【정년면직】

정년면직은 정년(만 55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자연면직】

자연면직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한 자
  2.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일을 초과한 자
  7. 복직허가를 받고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되는 자
  9. 무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

제41조【해임】

상벌규정에 의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하며 상벌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2조【회사형편에 의한 면직】

회사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교육】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육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급여】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상벌】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Atachment
첨부파일 '2'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복지 휴가 규정(연차휴가·청원휴가·질병휴가·공가·보상휴가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운영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의 및 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총무 회사 표식 신분증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회사 조직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회계처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회계 규정(회계·예산·계정·영업·결산·구매) file 2024.01.21
재무·회계 현금 시재 운영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file 2024.01.21
상벌·교육 포상규정 file 2024.03.13
인사·노무 퇴직연금 표준규약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급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취업관리 요령 file 2024.01.21
총무 차량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징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직원숙소 관리규정 file 2024.01.21
급여 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상벌·교육 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 file 2024.01.21
기타 지식관리 규정 file 2024.01.21
복지 주택자금대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file 2024.01.21
기타 전산관리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임원회의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임원 복무관리 규정(근무시간·출장·휴가·외부강의 등) file 2024.01.21
급여 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file 2024.01.21
급여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위원회규정 file 2024.01.21
»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규정(인사위원회·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파견·상벌·휴직·복직·퇴직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채용·보직·승진·승급·징계·위원회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인사고과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이사회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유연근무제 운영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file 2024.01.21
기타 위기관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시행세칙 file 2024.01.21
재무·회계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file 2024.01.21
기타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file 2024.01.21
급여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file 2024.01.21
급여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출장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여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인수인계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업무성과 평가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분장 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규정 file 2024.01.21
안전보건 안전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신원보증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승진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file 2024.01.21
급여 성과보상 규정(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복지 사우회 규정 file 2024.01.21
기타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file 2024.01.21
복지 사내복지규정(체육·식당·중식대·장학금·통근·보육·재해보상·연가보상 등) file 2024.01.21
복지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복지 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규정(준수사항·근무시간·근무관리·출장·휴일·휴가·집무정지·신원보증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 (보수 계산·지급방법·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등)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보고관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법인카드 관리규정 file 2024.01.21
기타 민원사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물품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채용·계약종료·퇴직·상벌·징계·근무평가·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file 2024.01.21
급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감사 내부감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file 2024.01.21
기타 구매절차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 규정 file 2024.01.21
복지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경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결산회계 규정 file 2024.01.21
감사 감사직무 규정 file 2024.01.21
감사 감사 규정 file 2024.01.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