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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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목적에 입각한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범위】

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의 회계와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2. 감독기관 또는 사장이 감사요청한 사항
  3. 본사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
  4. 기타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그 기준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주관】

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수부문의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에 있어 부득이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부서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제6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입회 및 조서작성의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서류 등의 봉인
  4.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관계임직원의 문책요구
  5.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서류의 징구 및 피감사인의 확인서 징구
  6. 형사범죄 혐의사항의 고발 및 고소
  7. 기타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제7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성실,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고의로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서의 관리자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감사의 독립성】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감사인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감사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지시서】

①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에는 감사목적, 대상, 인원,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피감사인에게 제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의 시기, 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의 실시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2조【감사불응시 조치】

감사인은 피감자 또는 피감사부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의 협의검토】

감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인과 담당임원 및 피감사부서의 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4장 감사보고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는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결과처분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중 중대한 위법, 위규,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사부서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즉시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그 대책을 지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6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사장의 결재로 확인된 감사결과사항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다음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임직원의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전항에 의한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거나 관계임직원의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인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재심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확인】

제17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차기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사례통보】

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사원이나 관련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례집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업무와 관계되는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타 규정과 이 규정 사이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감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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