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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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제3조【경리업무】

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과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장부의 기장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재고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8.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9. 경리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4조【회계단위】

① 회계단위라 함은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정리상의 단위를 말하며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사
  2. 각 지점, 지사, 공사현장
  3. 공장

②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사에서 하며, 본사에 회계단위의 장부상 잔액을 둔다.

제5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6개월로 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회계처리의 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에게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의한다.

제7조【경리책임자】

① 본사의 경리담당부서장은 경리책임자를 총괄한다.
② 본사의 경리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각 회계단위의 경리책임자는 그 단위조직의 장이 되며 각각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소관의 회계단위의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전한 경영과 능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리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경리담당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얻어서 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경리장부

제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과목, 손익계산서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과목, 원가계산서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명칭과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계정과목을 신설, 개폐한 경우에 본사 경리담당부서장은 즉시 이를 회사전체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0조【이체계정정리】

① 회계단위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매년말 이체에 의하여 본사에서 결재한다.
② 각 회계단위는 손익금을 매기말 본사에 이체한다.

제11조【전표 및 장부】

각 회계단위는 계정을 소관하고 다음 장부 및 전표를 갖추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
  2. 회계전표철
  3. 총계정원장
  4. 보조원장
  5. 보조기입장
  6. 정리장
  7. 증빙서류
  8. 기록보고서류

제12조【회계전표】

① 회계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년월일,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2.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3.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③ 경리담당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또는 지출결의서를 반송할 수가 있다.

제13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각 회계단위마다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의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기장한다.

제14조【보조원장】

① 보조원장은 원칙적으로 계정과목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한다.
② 보조원장잔액은 매년말 총계정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기입장】

① 보조기입장은 보조원장으로써 거래의 개별적 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며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재한다.
② 보조기입장잔액은 매년말 보조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경리장부의 경신시기】

경리장부의 경신은 매년 초에 하고 기중에 경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중에 경신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리장부의 마감】

경리장부는 그 종류에 의하여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별로 마감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의 절차를 취한다.

제18조【경리장표의 정정】

경리장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오기의 정정을 하는 경우는 말소부분에 작성책임자, 전표확인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전표
  2. 대차대조표기입장, 손익계산서기입장, 재산목록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

제19조【경리장부의 보존기간】

경리장부의 보존기간은 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보존기간중에도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재무회계

제20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의 금전이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내외국통화,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를 말한다.
③ 어음이란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말하며 그 취급은 금전에 준한다.
④ 유가증권이란 주식, 사채, 공채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21조【출납책임자】

①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경리주무자가 담당한다.
② 회계단위별 장은 금전 등의 출납에 대하여 각각 출납책임자로서의 위임받은 범위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출납담당자】

① 금전 등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출납담당자는 출납책임자가 정하며 회계장표의 작성자와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경리담당부서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 등의 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업무 이외의 업무는 경리담당부서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출납관리】

① 출납관리자는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기록하고 항상 그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② 현금의 지급은 출납창구를 통하여야 하며 전표가 없거나 지급전표에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사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명의로도 이를 할 수가 있다.

제25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에 특히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자산회계

제26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완성물, 미완성물, 완성품, 미완성품, 원료품, 재료품 등을 말한다.

제27조【관리책임자】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과장이 직접 책임을 진다.

제28조【재고관리】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을 기록하여 항상 시간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제29조【표준재고량】

경리책임자는 원재료품, 용기의 재고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표준재고량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제30조【변질, 손상 등의 보고】

재고자산의 변질,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는 지체없이 경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가격】

재고자산의 수입가격은 구입품은 구입가격에 구입직접비를 가산한 액, 생산품은 제조원가, 재생품 및 회수품 등은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수불가격】

재산자산의 수불가격은 월간가중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한다.

제33조【재고조사】

①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년말 및 매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등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재고조사시에 발견한 변질, 파손 등에 대하여 경리부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그 처리에 대하여 경리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5장 고정자산회계

제35조【고정자산】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1. 유형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토지, 원료지, 예비원료지, 건설기계 등
  2. 무형고정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 광업권 등

제36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한다. 단, 고정자산을 공용하는 부서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취득, 이관, 대차, 처분 등】

고정자산의 취득, 이관, 대차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각 주관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제작가액에 부수비용을 가산한 액
  2. 구입에 의하는 것은 구입대가에 구입비를 가산한 액
  3.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그 평가액

제39조【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을 보수 또는 개선한 경우에는 그 내용년한을 연장하거나 그 증가가치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고정자산으로서 처리한다.

제40조【기 장】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물건별 명칭, 취득일, 종류,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담보권의 설정】

고정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감가상각】

토지, 건설가계정 및 전화가입권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이 고정자산에 계상된 월차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감가상각의 계산】

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그 취득가액의 1할에 달하기까지 정률, 간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영에 달하기까지 정액, 직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44조【특별감가상각】

제42조의 사유 외에 특별한 감가상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제6장 업무회계

제45조【업무회계】

업무회계란 구매 및 판매업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한 경리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공사, 가공 등의 외주에 관한 경리업무는 구매의 경우에 준한다.

제46조【채권, 채무의 관리】

경리주무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입채권에 대하여 항시 그 잔액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제47조【대손상각】

외상매출금, 선지급금 기타 채권을 대손금으로서 상각하는 때에는 경리책임자가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결산회계

제48조【결산】

결산은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의 계산 및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매기말에 이를 한다.

제49조【월차결산】

월차결산은 매월의 경영상태를 밝히고 제48조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기말에 이를 한다.

제50조【기말결산】

각 회계단위는 기말에 미정산계정의 정산, 감가상각비 및 제충당금액의 계상, 재고과부족의 수정 등 계정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결산보고서】

① 경리책임자는 매기말 다음의 회계단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

② 경리부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의 종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말잉여금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계산서
  4. 기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처리계산서
  5. 재산목록
  6. 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

③ 경리부장은 매기말에 제2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원가계산

제52조【목 적】

원가계산은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효율과 능률의 관리에 기여하게 하고 경영성적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원 가】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제품 및 반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제54조【원가계산】

원가계산이란 원가를 생산 및 판매수량과 관련해서 요소별, 부분별 및 원가부담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5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월말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제56조【원가계산과 일반회사와의 관계】

원가계산은 일반회사의 계정과목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예산통제

제57조【목 적】

예산통제의 목적은 사업계획의 명확한 계수적 목표를 표시하고 경영부문의 활동을 지도․조정하고 예산실적분석을 통하여 경영결함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경영능률의 확대에 기여함에 있다.

제58조【구 분】

예산은 영업예산, 공업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한다.

제5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사업년도와 같이 한다. 단, 월차예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심의위원회】

① 예산의 심의결정기관으로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는 이사, 관계부과장 및 경리책임자로써 구성하고 사장이 주재하여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제61조【예산통제사무의 통괄】

예산통제에 관한 사무는 경리부장이 통괄한다.

제62조【예산의 변경】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중에 또는 물가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는 경리책임자는 예산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예산외지출】

경리책임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에 의하여 예산으로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산외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통계 및 조사

제64조【통계 및 조사】

경영업무활동의 지침으로써 경영의 상태, 기업의 동향 및 일반경제정보에 관한 통계 및 조사를 하여 경리업무의 참여에 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 치】 이 규정은 부수를 정하여 각 회계단위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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