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규정

교육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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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규정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교육: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2. 직능교육: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
  3. 직무교육(OJT):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부서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육
  4. 해외연수: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5. 자기계발지원교육:사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직무교육(OJT) 및 자기계발
  2.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
  3. 사원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
  4.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5.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내교육: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법정교육: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제6조【주관부서】

사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부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업무】

① 교육담당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회사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2. 해당부문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
  3. 해당부문의 교육종합조정
  4. 해당부서의 연간교육계획 총괄부서에 제출 및 합의
  5. 총괄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의 실시 및 결과통보
  6. 교육의 평가 및 기록의 유지, 관리
  7. 해당부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8. 해당부문의 교육교안 유지, 관리
  9. 교육실시의 사전 및 사후관리

제8조【합의】

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실시부서에 통보한다.
② 실시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실시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전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전사 교육계획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실시】

사내교육 및 위탁교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사내교육
    • 가. 실시부서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여기에는 대상직군, 인원, 교육내용, 강사,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장 내의 질서 및 제반교육수칙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강사는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통보하되 사내강사를 원칙으로 한다.
    • 라. 교육교안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2. 사외위탁교육
    • 가. 사외위탁교육은 사내교육을 통해서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교육의뢰기관은 교육내용 및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 다. 교육대상자 선발시에는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라. 교육기간에 따라 필요시에 교육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결과관리】

교육실시부서는 모든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교육실적은 익년도 1월 둘째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평가】

① 교육의 평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피교육자 등에 관한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필기시험, 논문,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사외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 교재제출, 수료증, 성적평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인사고과규정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수칙】

① 관리자는 부하사원의 육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실시, 자기계발지원 및 사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위탁 및 관리를 해야 하며, 부하사원의 교육수칙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교육을 받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외체류, 휴지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피교육자는 교육담당자 및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피교육자는 소정의 자격, 등급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중 발생한 신상 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상기 각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담당자는 해당사원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강사는 해당과목의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강사는 필요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행을 관리한다.
  3. 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척을 관리한다.
  4. 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평가문제를 출제한다.

제15조【의무근무기간】

① 위탁교육이 1년 이상일 경우 및 해외연수의 경우는 교육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자는 소요된 교육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상  벌】

①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 포 상:당해년도 사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는 사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징 계
    • 가.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교육불참자
      • ㉯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 ㉱ 과제물 미제출자

② 제1항의 처리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된 경비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위탁교육시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는 경우
  3. 기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교육비의 부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강사】

① 사내교육은 사내강사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내강사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관리직 사원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강사료】

강사료는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사내교육의 강사
  2. 집합교육, 세미나 등을 위해 초빙된 외부강사
  3.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교안원고료】

교육을 위해 작성되는 교안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법정교육】

자격증보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

  •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및 교육비지급
  • 수당이 지급되는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및 교육비지급
  • 기타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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