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규정

복무관리 복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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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근무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토록 노력한다.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며,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복무규율

제4조【복무원칙】

직원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령복종】

회사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규율을 준수하며, 회사구성원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직무달성과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책임】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품행】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밀엄수】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다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업금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무단이탈】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사용】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전 허락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수금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사내질서】

회사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중에 주, 도박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로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사전승인】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수칙】

회사내의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남용】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상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보고의무】

직원은 업무현황과 직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회사 및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있다.

제18조【신상변동신고】

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인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파견직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회사의 복무규율 및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무인계사유 발생시 인계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21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회사보호협력】

직원은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장 근로시간

제23조【근로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평일 : 시업시간 09:00시, 종업시간 18:00시
  2. 토요일 : 시업시간 09:00시, 종업시간 14:00시
  3. 휴게시간 :12:00시~13:00시 (평일, 토요일, 식사시간포함)

제24조【근로시간조정】

시업과 종업, 휴게 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25조【휴게시간】

직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 단, 오전 오후 10~20분 단위의 휴식시간을 둘 수 있다.

제26조【현장휴게시간】

건설 및 기타 현장, 단위사업장 등의 휴게시간은 사업장 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휴게시간활용】

직원은 휴게(식사)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질서와 규율의 지켜야 하며 휴게시간을 초과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출장자 근로시간】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근로한 것으로 보아 회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추장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간외 근로

제29조【근로시간연장】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시간초과】

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간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간 또는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근로시간합의】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자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초과근로수당】

회사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재택근무

제33조【재택근무제】

회사는 특정의 업무에 대하여 직원과 서면합의로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택근로시간계산】

재택근로시간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계산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35조【재택근무보고】

재택근로직원은 매일 재택근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며, 회사는 이를 출근 및 근로기간으로 산정한다. 단, 회사와 당사자간에 출근 및 근로일수 확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재택근무급여】

재택근무자의 급여지급은 급여규정에 따르며, 당사자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재택근무기간】

회사와 직원은 재택근무자의 근무기간을 서면합의하여 정하며, 재택근무기간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한다. 단,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및 기타로 할 수 있다.

제6장 출근․결근

제38조【출근】

① 직원은 출근부 또는 기타 출근카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출근계기의 작동등으로 출근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퇴근】

① 직원의 종업시각이후 퇴근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종업시각이전에 일일 보고서류의 결제와 직무서류, 비품 등을 정리한 후 퇴근에 임해야 한다.

제40조【지각】

직원은 지각의 경우 회사 및 상사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시간 이상의 지각의 경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2시간이상 지각의 경우에는 필요시 지각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조퇴․외출】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42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3조【출입금지】

① 관계법령 및 회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필요에 따라 회사출입을 금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
③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
④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7장 출장․이동

제44조【출장명령】

회사는 업무상 직원에게 출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45조【출장보고】

직원은 출장 귀임 후 3일이내에 출장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6조【출장수당】

회사는 직원에게 출장비영을 지급하며, 출장자는 지출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제47조【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이동원칙】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파견근무】

① 특수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및 공동수행 교육의 이수 등을 위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 또는 타부서및 현장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 기간중의 복무에 관하여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파견기간 중에 근무 기강의 해이로 책임의 불완수및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소속장은 원 소속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는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없이 본래의 소속부서에 복귀하여야 한다.

제8장 휴일․휴가

제50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4.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②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③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하며,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51조【휴일변경】

① 상기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52조【휴일근무】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정휴일에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 주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월차유급휴가】

① 1월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전항의 휴가는 직원의 자유 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사용할 수 있다.
③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 휴일은 이를 각각 제1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제54조【연차유급휴가】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연도중 입사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제55조【연․월차수당】

회사 사정으로 연․월차 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제56조【휴가변경】

① 연․월차 유급휴가는 회사업무상의 사유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기변경은 월차휴가는 10일 이내로, 연차휴가는 20일 이전까지 통보한다.

제57조【병가신청】

①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8조【공가신청】

직원은 공민권행사의 경우 7일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제59조【공가․병가급여】

직원의 공가와 병가에 대한 급여관련 사항은 “급여규정”에서 정한다.

제60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준다.

제61조【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경이한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제62조【육아수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제63조【육아휴직】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산전․산후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며,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64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 7일
  2. 자녀결혼 : 2일
  3. 형제자매결혼 : 2일
  4. 본인, 배우자 부모회갑 : 2일
  5. 배우자의 출산 : 2일
  6.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7일
  7.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부모 사망 : 4일
  8. 천재, 수해, 화재, 기타 재해의 피해의 경우 : 필요시간
  9. 기타 휴가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65조【포상휴가】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출근율계산․휴가산출기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출근율계산과 유급휴가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근율 (%) = 연간출근일수÷연간소정의 근로일수×100
  2. 유급휴가산출기간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68조【휴가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휴가사용은 산출해당기간의 다음 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도 도중이라도 통상근로일수의 9할 이상을 개근하게 된 날 이후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69조【근로일수의 통산】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산근로일수계산에 출근일수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산전․후의 여자직원이 취업규칙 및 이규정의 “월차휴가조항”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70조【휴일의 통산】

① 주휴일과 기타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②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월차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1조【휴가신청】

직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2조【출근명령】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당직

제73조【당직자】

회사의 모든 사업장은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직자는 사업장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당직규정”에서 정한 근로기간을 마친자로 정한다.

제74조【당직】

당직은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근무시간으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75조【일직】

당직에서 일직은 휴일에 근무시간을 말한다.

제76조【숙직】

당직에서 숙직은 정상근무일 또는 일직근무일에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당직규정】

당직에 관한 복무사항은 “당직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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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승진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스톡옵션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file 2024.01.21
급여 성과보상 규정(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위원회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file 2024.01.21
복지 사우회 규정 file 2024.01.21
기타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file 2024.01.21
복지 사내복지규정(체육·식당·중식대·장학금·통근·보육·재해보상·연가보상 등) file 2024.01.21
복지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file 2024.01.21
조직·관리 사규관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비품관리규정 file 2024.01.21
복지 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복무규정(준수사항·근무시간·근무관리·출장·휴일·휴가·집무정지·신원보증 등) file 2024.01.21
» 인사·노무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file 2024.01.21
복지 복리후생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file 2024.01.21
기타 보안업무관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file 2024.01.21
급여 보수규정 (보수 계산·지급방법·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등)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file 2024.01.21
급여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file 2024.01.21
조직·관리 보고관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법인카드 관리규정 file 2024.01.21
기타 민원사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총무 물품관리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채용·계약종료·퇴직·상벌·징계·근무평가·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file 2024.01.21
급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인사·노무 당직근무 규정 file 2024.01.21
감사 내부감사 규정 file 2024.01.21
급여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file 2024.01.21
인사·노무 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file 2024.01.21
기타 구매절차 규정 file 2024.01.21
기타 구매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훈련 규정 file 2024.01.21
상벌·교육 교육 규정 file 2024.01.21
복지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경리 규정 file 2024.01.21
재무·회계 결산회계 규정 file 2024.01.21
감사 감사직무 규정 file 2024.01.21
감사 감사 규정 file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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