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출장비 규정

여비 출장비 여비규정 출장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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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

  1. 국내여비: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2. 해외여비:외국에 여행하는 경우
  3. 전임여비:전임 또는 근무지의 변경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용무의 형편에 따라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정산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와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연장】

① 여행일수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여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비를 참작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시 여비】

① 출장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 조【여비의 선지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범위 내에서 계산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여비의 불지급】

①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행직원의 여비】

회사 임원을 수행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여비지급기준표상의 차상위 등급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철도운임 선박운임 및 항공기운임에 대하여는 임원과 동급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상시출장사원】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한다.

  1. 회사매출금에 대한 수납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2. 회사제품의 운송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3. 기타 회사업무로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여비의 1일당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결정한다.

제12조【여행중의 사사】

여행중에 사사로 우로를 통과 또는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요하는 노정 및 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고 등 제경비】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출장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해졌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체류기간중의 일당과 숙박비, 의료비 및 기타 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여비

제14조【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출장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정이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가 있다.
③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료여행기간중에 있어서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여비】

임원을 수행하거나 내객의 안내 등 용무의 사정으로 소정여비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 또는 소정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당일출장】

당일출장에 대하여는 교통비,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자와 근무시간 이내의 귀임자는 일당을 지급치 아니하고 교통실비를 지급한다.

제17조【장기출장】

동일지역에 출장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해외여비

제18조【해외출장】

해외출장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
  2. 국외출장자의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준비금
  3. 여행잡비(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화교환수수료, 출입국세의 실비 등)

제19조【예외규정】

①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여비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업무상 또는 출장지의 숙박시설 사정으로 부득이 규정보다 높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비정산한다.

제4장 전임여비

제20조【전임여비】

전임의 명을 받고 임지에 주거를 이전하는 전임여비로서 본인과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교통비, 일당, 숙박료 및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여비계산】

① 전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한 여비계산은 전임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에 의한다.
② 동반할 가족에 대하여는 교통비 실비와 각 인당 본인일당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22조【전임수당】

단신전임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의 1개월분, 가족동반시에는 월기본급의 2개월분을 전임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3조【가족여비의 지급 제한】

전임의 명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

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임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수습기간중의 여비】

수습사원이 수습기간중 부임하는 경우에는 부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만을 지급한다.

제26조【질병간호를 위한 가족의 여비】

출장자 또는 전임자가 여행중 상병에 걸려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가족이 간호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사무인계, 잔무처리 등의 사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직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행정관리

제28조【출장신청】

출장자는 국내의 경우 출발 2일 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무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출장자는 사유서를 첨부 사후에 출장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출장보고서】

출장자는 귀임 2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별도의 보고서로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1. 갑지:시급 이상 지역, 을지:기타지역
  2. 철도운임:1등급(새마을호 특실), 2등급(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특급 특실)

별첨2. 준비금지급표

별첨3. 해외출장 일당 지급표

  1. 상무 이하 사원이 이사급과 함께 여행할 때는 F등 항공편을 이용하며, 혼자 여행할 때는 상무는 J 또는 C등, 부장 이하 사원은 Y등 항공편을 이용한다.
  2. 동일장소에 1개월 이상 여행할 때에는 익월부터 원칙적으로 일당의 80%가 지급된다. 그러나 상기 여비는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국가의 경제적,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장의 건의에 의하여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3. 상무의 경우에는 J 또는 C등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는 Y등 항공편을 이용한다.

별첨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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