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이사회 이사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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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제○주 ○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이사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

제6조【의결사항】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관부서】

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총무부가 이를 관장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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