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직규정

조직 조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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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

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이 유효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기구

제4조【구성원】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제5 조【기구】

① 회사의 업무운영조직기구는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조직된다.
②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사무국, 해외주재소, 출장소,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각 조직기구가 분장하는 업무는 경영원리 및 각종 기능의 적절한 분배원칙에 따라 유기적・계통적으로 구분하여 서로 중복 또는 간격이 생기지 않고 전 기구가 일체로서 업무목적에 유효하게 공헌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사의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직위와 직무

제8조【조직기구의 장】

부문에 장을 두고 부문의 부, 실, 과, 소 및 계에 각각 장을 둔다.

제9조【책임연구원】

① 중앙연구소의 연구실에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각각 약간명 둔다.
② 연구소장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편성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상하 수직체계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수평적인 체제에 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책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일반감독 아래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하위연구원을 지휘․감독하며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연구영역 또는 연구과제의 특정부분을 분담하여 연구를 한다.

제10조【차장】

부, 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장직을 두며 차장은 관리자의 직무의 일부를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과장】

과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계장】

계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사원】

사원은 소속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 수행하여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직무수행의 원칙

제14조【상호협력관계】

① 각 직은 항상 상호협력하여 밀접한 협조관계 아래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직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 각 직에 대하여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협조를 얻을 수 있다.
③ 전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각 직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관계】

상급자는 그 직속하급자를 지휘 및 감독을 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수행상의 지침을 제시하는 등 적절하게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관계】

하급자는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보조를 하는 외에 담당업무에 대하여 적극적 의견상신을 하는 등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부재대행】

① 권한을 가지는 직이 출장, 질병 기타의 사고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직무권한은 차장직이 이를 대리하고 차장직이 없을 때는 부재중인 직의 직속상급자가 대행한다.
② 전항의 권한을 가지는 직이 장기간에 걸쳐 부재되는 경우는 따로 사무취급자를 임명하여 부재직의 직무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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