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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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조치】

인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제5조【징계절차】

①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인사부에 제출한다.
② 인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 사유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
  • 사유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경고장에 의거 경고조치  
  • 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소속장이 훈계조치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1. 견책(병류) 2회: 견책(을류) 1회
  2. 견책(을류) 2회: 견책(갑류) 1회
  3. 견책(갑류) 2회: 감봉 1회
  4. 감봉 2회: 강급 1회
  5. 강급 2회: 출근정지 1회
  6. 출근정지 2회: 징계휴직 1회
  7. 징계휴직 2회: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  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제【징계행위의 교사 등】

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8조【징계의 효력】

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징계종류 승진 상여금
견책 병류 - -
을류 - 연 5%삭감
갑류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10%삭감
감봉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40%삭감
강급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50%삭감
출근정지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70%삭감
징계휴직 1년간 승진 제외 연 100%식김
권고사직/징계해고 - -

제9조【변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위사항의 보고】

각 소속장은 소속직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즉시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 개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인사규정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발생일로 본다.
③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피심의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소속장의 경고처분】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처분을 하고, 그 사건의 개요와 결과를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휴직중인 자의 징계】

휴직중인 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본규정에 의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사 및 각 공장 단위로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지 않거나, 1급사 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의 수를 ○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위원장 : 본사, 각 지방공장 인사 관련 임원 
  • 부위원장 :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 위원 : 위원(이사대우 이상 ○명) 
  • 간사 : 인사부장(인사 관련 부장)

제16조【위원 임명】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불참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참시에는 출석위원 중 고직급자, 동직급 중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17조【정족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정족수는 ○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표결결과 상이한 징계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

제18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 이외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위원장 궐위시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주재를 위임받은 경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심의자 및 간사에게 보충질의를 통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19조【간사】

① 간사는 피심의자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취업규칙 위반사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제20조【피심의자】

① 피심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로 위원회의 질의에 응해야 한다.
② 피심의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피심의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한다. 단, 피심의자의 불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하거나, 사전에 불참으로 인한 징계위원회의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l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참고인】

① 심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등 물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키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피심의자나 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통하여 입증케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은 사실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올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징계의 확정】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 징계확정의 경우 사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제23조【징계통보】

징계결과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발생시기】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징계확정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명령을 발한 일자로 한다.

제25조【휴직중 징계 확정시 조치】

휴직중에 징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고, 견책 이하 : 징계확정일부로 조치
  2. 정직 : 휴직기간에 통산
  3. 감봉
    • 가.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인 경우는 감액조치
    • 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인 경우는 인사기록만으로 처리
  4. 기 타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징계의결서

별첨2 출석통지서

별첨3 진술권포기서

별첨4 징계의결요구서

별첨5 확 인 서

별첨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첨7 징계대장

별첨8 징계재심청구서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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