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보수규정 급여규정.보수계산, 지급방법, 연봉제, 보수체계, 기본연봉표,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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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직원이 행한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야 하며, 직원의 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직급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6. “부가급여”라 함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신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씩 지급하며, 고정상여금은 기본급의 25%를 매월 정액 지급한다.
  10. “기본월봉”라 함은 1개월에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보수체계)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3. 부가급여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

제6조(임금계산기간)

매월 임금계산기간은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임금계산)

① 채용, 승급, 감봉,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이하의 단수는 이를 절사할 수 있다.

제8조(임금지급일)

회사는 직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임금지급)

① 회사는 직원에게 한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하거나 또는 한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단, 인사규정 제62조제3호 및 62조의2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 퇴직 조치된 경우(단, 그 달 1일자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제11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정직 또는 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월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파견자의 보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한다.

②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월봉 전액을 지급한다.

제13조의2(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3(결근자의 보수)

결근자에 대해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80%
  2.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7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월봉의 40%를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징계자의 보수)

직원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인사규정 [별표 5]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16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연봉제

제18조(연봉제규정)

연봉제 보수체계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며 연봉제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봉의 계약)

① 연봉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② 계약의 지연이나 예산 미승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연봉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고 연봉계약이 확정된 후 소급 정산한다.
③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연봉 재심청구)

①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연봉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연봉 재심청구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연봉계약금액의 조정)

연봉계약 체결 후에 연봉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봉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체계

제22조(기본연봉)

① 기본연봉이라 함은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성과연봉)

①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연장근로수당)

① 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는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유연근무시행 직원의 경우 직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일근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제26조(직책수당)

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책수당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제27조(전문위원수당)

회사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출납수당)

회계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복리후생수당)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직원 복지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30조(특별성과급지급 등)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퇴직금)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2조(규정시행)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기본연봉표

별표2 직책수당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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