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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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시간외근무 :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 단, 유연근무제 신청자에 한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휴일근무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제3조(연장근로의 절차)

직원의 연장근로 시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제4조(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급여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의 합계액을 근로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한다.

제5조(지급 대상 및 방법)

①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합산시간은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별표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지급기준

* 별표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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