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25개를 찾았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아웃소싱 파견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생산근무자가 80명이 넘으며 이들중  10몇명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소득세도 일체 떼지않습니다.. 아웃소싱 파견업 신고서 관활고용노동부? 에 보낼때 허위로 기재해서 전송하고...
    노동법그것이알고싶다 | 2020-12-03 09:42 | 조회 수 1555
  •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복지과-833, 2010.5.4.) 질의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
    상담소 | 2020-11-17 12:21 | 조회 수 703
  • 실업급여 문의 [1]
    현재 대기업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재연장하여 최대 2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2019.12.18 입사하여 올해 2020.12.17이 1년 근무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제가 재연장을 하지 ...
    귱금해요 | 2020-11-16 08:58 | 조회 수 218
  •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임금복지과-619, 2010.8.12.) 질의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
    상담소 | 2020-11-12 17:20 | 조회 수 1470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기준과-1105, 2004.9.3.) 질의 (질의 1)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가 소속되어 활동중인 전국 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
    상담소 | 2020-11-03 12:25 | 조회 수 2337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근로기준과-1557, 2010.6.30.) 질의 A사의 현황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B사의 현황...
    상담소 | 2020-10-25 13:19 | 조회 수 2719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과-529, 2011.1.31.) 질의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국내 및 ...
    상담소 | 2020-10-21 17:04 | 조회 수 1375
  •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11.18.) 질의 (질의 1) 조직위원회로 파견 온 ○○○○협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
    상담소 | 2020-10-21 00:16 | 조회 수 1602
  •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질의 1. 사실관계 -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해 해외체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국내근로자...
    상담소 | 2020-10-15 17:11 | 조회 수 2629
  •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3365, 2002.12.17.) 질의 근로자 파견업체 A회사가 근로자 “갑”을 B회사에 파견하면...
    상담소 | 2020-10-12 11:43 | 조회 수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