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20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규약의 변경내용, 임원의 변경내용,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조합원 수를 통보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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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③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④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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