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서식7_10_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별지 제7호의10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채권보장법 서식9_재산목록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9_사적조정 중재결정 신고서 file 2024.01.26
근로복지법 서식9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9_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file 2024.01.25
파견법 서식9_검사공무원증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9_15세미만인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file 2024.01.27
고용보험법 서식97_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file 2024.01.25
건설근로자법 서식8_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file 2024.01.25
근로복지법 서식8_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 file 2024.01.25
임금채권보장법 서식8_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8_단체협약 신고서 file 2024.01.26
파견법 서식8_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상반기,하반기) file 2024.01.26
고용평등법 서식8_고충접수, 처리대장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8_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file 2024.01.27
노조법 서식8_2_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file 2024.01.26
고용평등법 서식7_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 file 2024.01.26
근로복지법 서식7_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file 2024.01.25
임금채권보장법 서식7_부담금 경감신청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노동조합 해산신고서 file 2024.01.26
파견법 서식7_근로자파견사업 폐지 신고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7_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7_9_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8_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7_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6_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5_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4_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file 2024.01.26
임금채권보장법 서식7_3_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3_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file 2024.01.26
임금채권보장법 서식7_2_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file 2024.01.26
노조법 서식7_2_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file 2024.01.26
» 노조법 서식7_10_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file 2024.01.26
근로기준법 서식7_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file 2024.01.27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4_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3_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file 2024.01.26
건설근로자법 서식6_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file 2024.01.25
노조법 서식6_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file 2024.01.26
고용평등법 서식6_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file 2024.01.26
근로복지법 서식6_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file 2024.01.25
임금채권보장법 서식6_소액체당금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 file 2024.01.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