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7호의2서식_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의2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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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2021. 10. 14.>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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