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서식6_소집권자 지명 요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임시 총회나 임시 대의원회를 대표자가 고의로 기피할 경우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3_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78호의4_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5_출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107의2_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file 2024.01.26
고용보험법 서식5_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6_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9_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_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20_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53_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97_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0_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2_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file 2024.01.25
고용보험법 서식107_출산휴가 확인서, 유산사산휴가확인서 file 2024.01.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